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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 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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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의 임의 수사를 거부한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 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영종대교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라이터도 켜지 않고 비틀대며 운전을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날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빨갛게 충혈 된 상태로 혀도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데다 주차선도 맞지 않게 세워져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20분 동안 4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죄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미 주차까지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를 응하지 않았다.

 

또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A씨와 이를 막는 경찰관들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밀쳤고, 또 다른 경찰관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다가 얼굴을 손으로 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음주 측정 요구가 (동의받고 하는) 임의수사 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경찰관들이 임의수사를 거부한 A씨를 체포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기 전이나 그 과정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대로 음주측정 거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다만 신원을 물었는데 도주하려는 상황 등 체포 요건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 현장에서 까다로운 체포 요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괜히 현행범 체포를 잘못했다가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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