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두 아들을 낳아 잇따라 살해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넘겨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살인)혐의로 친모 A(30대)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 출산한 첫째 아들 B군을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5년 10월 둘째 아들인 C군을 낳은 후 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인 인천 연수구에서 살해해 문학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에서 B군과 C군을 낳은 뒤 1~2일 만에 퇴원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잘 조사에서 “(둘째) 아이를 낳고 이틀 뒤 산부인과에서 퇴원했다”며 “아이가 울어 주스를 먹였더니, 아이가 ‘켁켁’ 소리와 함께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며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첫째 자녀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A씨는 “당시 병원에서 퇴원한 뒤 첫째 아들 울음을 터뜨리자 이불로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가 두 아이를 사망케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를 이불로 감싸 끌어안거나, 소화력이 낮은 상태에서 주스를 먹이는 등의 행위로 아기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A씨가 충분이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40분경 인천경찰청에 찾아가 "2012년 출산한 출생미신고 아동(B군)과 관련해 자수할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최근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추가 전수 조사를 벌이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로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며 "두 자녀의 친부는 다르고,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 문학산 일대에서 C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유골을 발견했다. 또 서울 야산에서 첫째아들 B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