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은 신중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재 우선 시행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 비용 문제 등에 어려움이 큰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면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 적용 대상인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적용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22.6%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 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 사항 검토 중’(36.8%)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등 순이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 현재 계류 중이다.


재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재계 편을 들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사실상 노동·시민사회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적용 유예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맞섰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대부분 발생하는 만큼 적용 유예가 현실화한다면 법안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죽음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기에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적용 시기의 문제를 떠나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했던 기업에는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기업이 안전 문제에 관한 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책임에 대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고, 안전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기본 마인드가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소규모 사업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될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한국의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법이다. 시행을 유예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 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