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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지하철 "전장연 시위 원천 봉쇄"…최고수위 대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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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무정차 통과
"공사 손실액 7억8000만원…무관용 원칙 대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등의 최고수위 대응을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시위를 원천 봉쇄할 것"며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출근시간대 2호선 시청역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고용보장 투쟁' 등을 주장하며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를 진행했다.

공사는 이들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21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적 시위로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초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다.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계획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의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했고,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지난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이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총 86시간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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