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했다가 거부당하자 마구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는 26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경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5)씨에게 성관계를 요구 했다가 거부당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고, B씨가 거절하면서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했다.
임 판사는 "여러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