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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의혹' 2심 유죄…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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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 제출
1심 무죄→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등의 유·무죄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였던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인사부 내부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고 관행적 방식에 대해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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