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2.3℃
  •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25.5℃
  • 맑음대전 25.8℃
  • 구름많음대구 26.0℃
  • 구름많음울산 25.5℃
  • 맑음광주 24.7℃
  • 흐림부산 27.6℃
  • 맑음고창 23.0℃
  • 구름조금제주 27.7℃
  • 맑음강화 21.5℃
  • 구름조금보은 24.4℃
  • 구름조금금산 25.2℃
  • 구름많음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5.1℃
  • 흐림거제 27.3℃
기상청 제공

사회

공수처, '고발사주' 징역 5년 구형…혐의 부인한 손준성 차장 "사주한 적 없다"

URL복사

공수처 "국민 신뢰 무너뜨린 국기문란행위"
공선법 3년, 나머지 2년 등 징역 5년 구형
손준성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하지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은 "사주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에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손 차장은 "언론에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러웠다"며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나아가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손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오늘 진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한 뒤 공수처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손 차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는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차장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또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손 차장과 김 의원의 관계에 관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와 별도로 손 차장의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지난 3월31일 손 차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각에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검은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사건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차장과 함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이튿날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9월 모평, 전년도 수능·6월 모평보다 쉬워...'킬러문항' 배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리허설 9월 모의평가 시험은 킬러문항 배제된 지난해 9월 모평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평가를 치렀다. 의대 증원 등의 여파로 'N수생' 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불영어' 논란이 컸던 6월 모평보다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세 과목 모두 '킬러문항'이 배제된 작년 9월 모평 이후 가장 쉬운 시험이었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EBS는 9월 모평은 2024학년도 수능과 2025학년도 6월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며 이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입시업계는 국어·수학·영어 모두 난이도가 떨어지며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국어 영역은 시험의 난도는 전체적으로 쉬웠다. 대신 공통과목에 복합적으로 사고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넣었다. EBS 현장 교사단 소속 한병훈 천안중앙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기본적

정치

더보기
당정, 2026 의대 증원 조정 시사...‘의정 갈등’ 해법 모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참여가 관건인데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의료계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할 당시 만해도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현장에서 파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정 논의에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9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