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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송철호·송병기·황운하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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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재판부 "김기현 측근 수사로 선거에 영향"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나란히 징역 3년 실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엄중한 처벌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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