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5.7℃
  • 광주 -5.6℃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4.6℃
  • 제주 1.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

'이동관·2인 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총선 정쟁용" 野 "법률 위반 처벌"

URL복사

민주, 이동관·검사 2인 탄핵 당위성 강조
국힘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
여, 법사위 회부 동의안 제안했지만 부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보고된 것 관련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취지와 방송법을 어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장전입 등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선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여부나 범죄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으로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의혹이 근거이기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고 진행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는 오히려 비정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대변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국회는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 법사위는 왜 안 열리냐고 하는데, 민주당 때문이냐"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며 "원래 합의된 일정에 3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통지를 하고 합의된 안건이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은 바로 이동관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이런 것이 정상화돼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해야 된다. 법사위를 정상화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며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장동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로 회부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투표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한편,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