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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중독자 치료, 내년부터 건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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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이 체포됐고, 2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체포된 여성이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25일, 8월에 있었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했다. 롤스로이스 운전자도 마약 양성반응이었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웠던 대한민국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국내에 급속도로 마약이 확산되면서 내년부터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마약중독 치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 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 치료 대상자에게 건보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마약중독을 '개인의 일탈,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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