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경제

韓日,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총 100억 달러 규모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100억 달러 규모이다.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100억 달러로, 계약기간은 3년이며 스와프 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 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미 달러화를 공급할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엔화를 예치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미 달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일본에 원화를 예치하는 식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체결되는 것으로 이번 계약은 지난 6월29일 제 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처음 체결된 뒤 2012년 700억 달러까지 커졌다. 하지만 2015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 등 외교 갈등으로 종결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양국간 금융 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재무성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지난 6월29일 열린 8차 한일 재무대화에 따라 제 3차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무성은 "일본 및 한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체결이 "양국 간 금융 협력이 한 층 더 심화되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아시아 역내 및 국제적인 금융 안정에 공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