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3일(강도상해, 특수 강도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1일 새벽 4시39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조건만남을 하러 온 성매수남 B(38)씨를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군은 가출한 뒤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촉법소년인 C(13)양 등 13~15세 또래 남녀 5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C양의 성을 사도록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유인했고, 이에 응한 B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C양을 그의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이어 A군의 일행은 승용차 앞뒤를 막고 위협한 뒤 돈을 요구하려 했지만, B씨가 112로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지난 6월5일 A군은 가출해 찜질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알게 된 또래 4명과 함께 남동구 간석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D(40)씨를 폭행한 뒤 그가 차고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강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군의 일행은 D씨에게 다가가 "아저씨, 저희를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라고 시비를 건 뒤 실랑이를 벌였고, 화가 난 D씨가 A군의 일행에게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자 A군은 D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D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A군 등은 D씨의 지갑에서 현금 40만원을 강취하고 그가 차고 있던 금팔찌까지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조건만남을 빙자해 피해자 B씨를 유인, 그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공범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직접 피해자 B씨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 D씨를 폭행해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피해자 D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계도를 받지 못한 채 유소년기를 보낸 성장 배경이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데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16세의 소년으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