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A(60대)씨를(일반건조물 방화)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4시 40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길거리에서 주차된 자신의 SUV차량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관 등 42명과 펌프차 등 장비 16대가 출동해 12분 만에 진화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차량에 불을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화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