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문화 확산을 목표로 생활밀착형 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내 심의를 통해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