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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40대 이례적 징역 10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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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는 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86%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해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숨진 B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 돈벌이를 위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살면서 화물차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숙소 앞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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