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9.8℃
  • 맑음강릉 15.5℃
  • 서울 12.2℃
  • 흐림대전 12.9℃
  • 대구 13.4℃
  • 울산 19.3℃
  • 광주 13.7℃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2.4℃
  • 구름많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2.8℃
  • 흐림보은 12.0℃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15.8℃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사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40대 이례적 징역 10년 중형 선고

URL복사

법원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는 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86%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해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숨진 B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 돈벌이를 위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살면서 화물차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숙소 앞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대 등 7개 대학 제외 '확률·통계' 인정...'미적분·기하' 없이 이공계 지원 길 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정시기준 전국 174개대 중 자연계학과에서 수능 미적분, 기하를 지정한 대학 1곳뿐(0.6%)이고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 이과 수학 지정대학은 17개대(43.6%)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에서 의대·서울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수능에서 문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험생들의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174개 대학 중 이공계 학과 정시모집 지원자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를 지정한 대학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식품영양·의류학과·간호학과 3개 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과에 미적분과 기하 응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6개 대학은 일부 학과에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가천대(클라우드공학과)·경북대(모바일공학전공)와 전북대·제주대 수학교육과는 미적분·기하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기계공학과·수학과 등 46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