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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산 위조 골프채 764세트 17억9천만원 상당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여성 세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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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불구속 송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위조 골프채 764세트를 정품으로 속여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30대 여성이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6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9·여)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표 위조 골프채 764세트(17억9000만원 상당)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 골프채 세트를 정품대비 20~25%에 해당하는 가격인 미화 400~800 달러에 구매해 국내로 반입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목록통관 방식으로 분산반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목록통관 시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목록에는 등산용 스틱, 스테인리스파이프 등 골프채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명을 사용, 가격도 미화 150불 이하로 허위 작성했다.

 

또 3~4세트를 반입해 불가피하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량과 가격을 1세트로 축소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세관은 A씨가 밀수한 위조 골프채를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에서 정품으로 홍보, 정품 가격의 50~65% 수준에서 판매한 점을 토대로 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유명상표의 제품이 지나치게 저가로 판매되는 경우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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