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12월 6일(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는 생명연구데이터를 정의하여 생명연구자원에 생명연구데이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생명연구자원 기탁 및 등록실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빅데이터, AI 활용 등으로 바이오 연구ㆍ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생명공학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인 생명연구데이터 확보를 통한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는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수사기관등으로 하여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 제도를 두지 않은 현행법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388 등)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