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과방위 법안소위,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안 의결

URL복사

- 통신자료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강화 -
- 생명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12월 6일(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는 생명연구데이터를 정의하여 생명연구자원에 생명연구데이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생명연구자원 기탁 및 등록실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빅데이터, AI 활용 등으로 바이오 연구ㆍ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생명공학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인 생명연구데이터 확보를 통한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는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수사기관등으로 하여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 제도를 두지 않은 현행법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388 등)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