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2.24 (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8.1℃
  • 구름많음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10.9℃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 술값의 40배 벌금

URL복사

벌금 2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술값의 40배가 넘는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는 10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업주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23일 새벽 2시16분경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판매·제공하고 노래방비를 포함해 4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소주를 500㎖ 페트병에 옮긴 상태로 제공했고, 캔맥주는 B씨 등이 보는 앞에서 플라스틱 컵에 따라준 뒤 빈캔을 챙겨 호실 밖으로 나왔다.

 

이후 노래방 시간이 끝나자 B씨는 "왜 술을 이렇게 줬는지" A씨에게 물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생기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홍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B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출동경찰관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과거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없다고 답해 A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봤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2009년 같은 죄로 7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증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등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곳은 주류 판매·제공이 허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민주 “韓 대행 탄핵절차 바로 개시할 것...내란 대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대행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두고 토론·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