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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호…기후환경 전문 박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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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양장점 딸로 태어나…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
'플랜 1.5' 공동대표 역임…삼척석탄발전소 취소 소송도
"윤, 그간 노력 무의미하게 해…기후위기 대응 정상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총선 '영입인재 1호'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 박지혜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회서 1차 인재영입식을 갖고 박 변호사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지낸 기후위기 전문가다.

박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장점 딸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정책학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 업무를 했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했고 '플랜 1.5'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기후행동 분야서 기여해 온 전문가로 호평을 받았다고 민주당은 소개했다.

특히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한 삼척석탄발전소 취소 소송 변호사로 활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아 미래세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왔다.

플랜 1.5 창립멤버로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비롯해 태양광·풍력산업의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활발한 정책 제안 활동도 해왔다.

박 변호사는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라는 신념 아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경제·산업 발전 정책을 주장해왔다. RE100을 포함해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기후위기와 인권 분과 전문위원, 서울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도 맡았다.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호사로서의 제 소명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그간의 모든 노력들을 일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역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기후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제 저는 정치인 박지혜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지속가능경제의 기반을 갖추는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의 권리 역시 지켜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정부가 망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며 "화력발전을 조기에 축소해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의 길을 열어가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박 변호사를 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민생과 경제이겠지만 그 근저에는 기후문제가 있다"며 "지구가 역사적인 전환을 겪고 있고 인류 대전환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후 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이고, 기후 문제는 최고의 경제문제가 됐다"며 "기후 문제가 바로 우리의 미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체계도 기후 변화에 맞춰 완전하게 바꿔가야 하고, 그중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1호 영입인재 박지혜 변호사가 그 길을 함께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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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47세 양민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남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민준의 신상정보롤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2월 11일∼2026년 1월 9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이에 양민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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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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