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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22대 총선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경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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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 등 5대 범죄 정조준
범행 배후 및 지시자·불법자금 원천 등 추적
선관위·黨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테러 대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내일부터 내년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이 총선을 약 4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을 통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의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의 원천 등을 추적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선관위·정당의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짧은 편임을 고려해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검찰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 선거"라며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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