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맥쿼리자산운용(맥쿼리PE)이 탱크터미널 운영사인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의 매각 추진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차익만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행태로 인해 국부유출 논란도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매각사의 불공정 논란은 M&A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찰기간 도과...민간 기업이라 괜찮다?
UTK는 울산항에 위치한 액체 화물 저장용 탱크 운영 기업으로 2017년 맥쿼리가 지분 전량을 1,000억원대에 인수했다. 맥쿼리는 UTK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예비 입찰을 진행했고, 예비 입찰에서 최종 입찰 후보로 선정된 회사들에 12월 8일 정오까지 입찰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UTK의 매각 주관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는 IMM프라이빗에쿼티(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IMM PE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IMM PE가 해당 시한을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맥쿼리는 공고된 기한을 넘긴 업체와 실질적 매각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맥쿼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실사 및 입찰에 참여한 여타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아무리 민간 기업의 M&A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개적으로 공고가 된 이상 이미 그에 대한 신뢰는 발생한 것이고, 입찰마감 시한을 넘겼다는 것은 자격 유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입찰마감 시한을 연장하고 이후에 입찰에 추가로 참여했다면 모를까 단지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 기업도 공정성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공적인 입찰규정의 상당부분을 준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경우를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법치주의 사회에서 민간 기업이라고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돼
또한 맥쿼리 측에서 제공한 매각제안서에 실제와는 다른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I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맥쿼리는 UTK가 건설하여 운영 중인 제3터미널에 인접한 한진울산신항운영(주) 부두와 대한통운 부두의 사용권을 인수받기로 하는 유효한 양해각서(MOU)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이 두 부두를 인수하여 터미널을 건설하면 연간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UTK는 해당 회사들과 해당 두 부두의 인수에 대한 효력을 갖는 합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가 주장하는 ‘양해각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두 부두 활용에 대하여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데, 이를 마치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한진울산신항운영과 대한통운 측은 각각 해당 부두에 사업 내용을 확장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UTK에 부두 사용권을 넘길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울산 현지 취재 결과 한진 부두 관계자는 “UTK 측으로 부두를 넘기는 일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본 매각 추진 일정 중 한진 측은 UTK측에 효력 없는 ‘양해각서’를 사용하지 말 것과 자신들과 어떠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맥쿼리 측에 연락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