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3.6℃
  • 구름조금강릉 13.8℃
  • 구름많음서울 15.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4.9℃
  • 맑음울산 15.4℃
  • 구름많음광주 17.5℃
  • 맑음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4.9℃
  • 흐림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4.2℃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2.6℃
  • 구름많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4.2℃
  • 구름조금거제 14.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노인 절반이 빈곤인 나라의 정치

URL복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 잡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철마다 항용 있어왔던 일이라 이정도 시끄러움은 감내할만하다 싶다가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서민들의 팍팍한 삶의 지표들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통령과 여야 각 당이 연일 쏟아내는 장미 빛 정치적 언사와는 달리 최근 발표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통계들은 암울하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9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명목소득은 찔끔 오르는 데 그치고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줄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더군다나 실질 근로소득은 5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실질 사업소득도 5분기째 마이너스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이후 11분기 만이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자료에서도 근로자 1인당 작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2.5% 늘었음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3.6%로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줄어 통계 기준이 바뀐 2012년 이후 처음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후퇴했다.

 

노인 빈곤 문제는 또 어떤가? 정부가 전 국민의 20%(약 1천만명)를 표본으로 부처별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행정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분석했다. OECD의 분석 결과가 정부 데이터로 확인된 셈이다. 행정데이터 자료를 보면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은 1천797만원인데 비해 빈곤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은 804만원에 불과했다. 이것마저 연금·사회보장금을 제외한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 평균 고작 135만원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소득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이 심각하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성별 분포는 여성 60.3%, 남성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남성이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빈곤율이 22.6%(p)포인트 높았다. 노인 빈곤 문제는 ‘삶의 만족도’를 악화시키는 고질적 요인이다.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6점), 콜롬비아(5.6점), 그리스(5.9점) 정도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이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개선이 힘들다는 의미다. 

 

물론 OECD 바닥권을 헤매는 우리 국민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어느 한 문제가 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난 총체적 문제일 것이다. 소득 양극화-수도권 집중-결혼 기피 및 출생률 저하-고령화-노인 빈곤 등이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국가 부의 총량이 아무리 커져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국민 삶의 개선은 어렵다는 걸 이제 대부분 안다. 

 

세계 Top 10위권의 국가 경제력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는 과정에 정치권은 책임이 없다할 수 있을까? 작금의 상황에 정치인들의 책임을 짚어볼 수밖에 없다. 민생을 돌보고 나라의 사회 구조 혁신의 토대를 만드는 건 정치권의 일이다.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미래 활로를 열어주는 일이 정치의 유일한 자랑이고 밥값이어야 한다는 기대는 아직 유효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