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성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견책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며“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2일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 경정이 지난 2022년 4월 견책과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경정은 2021년 12월 해경청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여성 경찰관 3명이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갑자기 윗옷을 벗었다.
이에 다른 남성 경찰관이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시냐"고 물었지만, A 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모습을 본 한 여성 경찰관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A 경정은 앞서 같은 해 3월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 등으로 힘들어하던 여성 경찰관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실상 강제로 병가를 쓰게 했다.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B씨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가 많다며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다른 직원에게 그의 병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해 2022년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다른 근무지로 전보 조치했다.
그러자 A 경정은 "징계 자체도 지나치지만, 문책성 인사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전보돼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았다"며 해경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 경정은 소송에서 "당시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는데 사무실 책상 앞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며 "마침 자리에서 일어난 다른 직원이 그 모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가 신청도 B씨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한 것"이라며 "권한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하는 사무실 인근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다"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또 "B씨가 병가를 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본인의 의사 없이 병가를 가게 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며 해경청 행동강령 위반"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비위) 행위 모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견책 이상"이라며 "원고가 받은 징계가 비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