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12.0℃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11.5℃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3.5℃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초고층 건물, 소방청 '안전조치 명령'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URL복사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공포…1년 뒤 시행
재난예방계획 등 안전조치 미흡시 '조치명령'
건축 전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 절차도 개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소방청장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에 대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새로 명시했다.

 

조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은 9가지다.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유해·위험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누출을 감지해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두지 않은 건물의 관리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을 담았다.

 

당초 소방청은 벌칙 형량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검토했으나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른 사례를 고려해 형량을 높이자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적용을 받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매년 늘어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 본 것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다.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지난 2019년 108개동에서 지난해 122개동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같은 기간 285개동에서 346개동으로 각각 늘어났다. 도합 393개동에서 468개동으로 5년 새 19.1%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으로 '선큰(Sunken) 구조'로 연결된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빠졌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으로 천장 없이 위가 뚫려 있다. 혹여나 화재가 발생해도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하다.

 

소방청은 향후 하위 법령을 개정해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 면적 ▲개방공간 ▲계단 폭 등 선큰 구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이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뀐다.

 

개정안은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기존에 건축허가 신청 후 4개월 넘게(126일) 걸리던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 요청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정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건물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도 담았다.

 

건물 관리주체는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인 이날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는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민주 초선 당선인,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농성 돌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채 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를 갖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규모의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윤 대통령의 취임 2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총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 온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셀프 면죄부'를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태도로 채해병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3D 입체영상 대형 LED 화면으로 감상하는 '경복궁' '첨성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다가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출범을 맞이하여 5월 10일(금)부터 19일(일)까지 서울역 대합실(2층) 내 공항철도 입구(서부역 방면)에서 「국가유산 디지털 홍보관(이하‘홍보관’)」을 운영하며, 이를 기념하는 개관식을 5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이번 홍보관은 서울역을 오가는 국내외 이용객들에게 국가유산 체계 전환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소식을 홍보하고, 국가유산의 미래 가치를 담은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용사례(성과)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홍보관에서는 국가유산청 디지털 정책 홍보 영상과 국가유산 3차원(3D) 입체영상을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경복궁」, 「경주 첨성대」, 「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 등 다양한 국가유산을 소재로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3차원 입체 사진(홀로그램), 양방향(인터랙티브)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들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개관식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서영석 서울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관 기념 축사를 비롯해 국악 비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