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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다음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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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체 가능성·소속 판사 사망…연기
서울고법 측 "재배당 사유 없다" 판단 내려
사무분담으로 새로운 고법 판사 배정하기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멈췄던 항소심 변론절차가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3월12일 오후로 지정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1월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의 경우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법관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 법관은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고 이에 따라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재판부 일원 중 한 명이었던 고(故)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었지만,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재판 연기가 불가피했었다.


서울고법 측은 새로운 법관사무분담을 통해 김옥곤(48·30기) 서울고법 판사를 재판부에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았던 김 판사는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판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주식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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