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항소해야 한다.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의 구형량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12년, 6112억원 추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8억5천만원 추징,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647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과 1011억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37억원 추징이었다. 선고형량은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이었다. 예규에서 규정된 항소해야 하는 선고형량은 아닌 것. 하지만 이 예규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항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추징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이다”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 줬다”고 비판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 배임을 적용해 7886억원 중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며 “대장동 주민과 국고에 귀속돼야 할 7천억원을 받아내는 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