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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 시범 '교육발전특구' 31곳…"'학교 때문에 이사·사교육 찾을 필요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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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도 43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첫 지정돼
하위권 12곳, 매년 평가 받는 관리지역에 지정
지정 안 된 9개 기초지자체들도 모두 예비지정
늘봄학교·자공고 등 尹정부 교육정책 확산 포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했다.

 

정부는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참여한 31개 단위를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역형 명품학교'를 만들어 교육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정된 지역은 여건과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3년 간 지역당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규제 혜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와 강원 춘천시·원주시·화천군, 충북 충주시·진천군-음성군(공동),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울진군 등이다.

 

광역시도가 지정한 기초지자체 형태로 신청한 경북 안동시-예천군(공동), 경남 진주시·사천시·고성군·창원시·김해시·양산시·거제시·밀양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전남 나주시·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강진군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이 됐다.

 

지정 평가를 통과했지만 하위권인 나머지 12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충북 제천·옥천·괴산, 충남 서산, 경북 칠곡·봉화, 전남 광양, 충남 아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유형별로 공모를 받았다.

 

이어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지표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평가했다.

 

유형별로는 1유형 기초지자체 30곳 중 2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2유형과 3유형은 모두 지정됐다.

 

1유형 경기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 이상 9개 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6월 진행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선정해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에서 특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중앙 정부에서 검토 및 지원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중에서만 지정한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의 첫 단추가 될 이번 첫 지정 평가에서 신청 단위 40건 중 31건이 선정됐으며, 미지정 지역도 모두 예비지정해 여지를 열어뒀다.

사실상 지원한 모든 지역이 지정된 셈인데,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자원을 몰아주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정 규모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저희 특구는 '집약형'이 아닌 '확산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많이, 2차 선정 때는 더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할 예정이다"라며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역부터 집중 지원해 빠른 성과를 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대입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와 같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원서를 봐도 대부분 지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1호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신입생 선발은 제약이 있지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을 신청한 특구도 많았다. 이 부총리는 "35개 자공고 제안이 있었고 그게 다 지금 채택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외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활용 등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학 분야에선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맞물린 지방대 입시 지역인재선발전형에 대해서도 선발 비율과 교육, 취업으로 이어지는 대책도 다수 제출됐다.

 

이 부총리는 "(각 지역들이)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높이겠다 하는 수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들이 담겨 있는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들이 제시한 지역인재 전형 확대 목표치나 신입생 100% 지역인재 선발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을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급하고 규제 해소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선 지역 정주율이나 지역 내 합계출산율 상승 등의 목표치를 따로 지자체와 교육청들에게 요구하진 않았다. 중소 대도시와 농어촌, 구도심 등 시·군·구마다 여건과 상황이 각각 달라서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시범지역들이 수립할 실행계획에 이를 성과지표로 포함하도록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어 추후 평가 지표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상승'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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