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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돼지열병 확산 차단 전력…방역 위법 사항 감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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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중수본 회의 개최
수렵인·엽견·수색반 등도 ASF 검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양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위주로 실시했던 ASF 검사도 수렵인, 엽견 등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간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양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담당자 역량제고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육돼지 관리를 위해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물, 가상현실(VR) 등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 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해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한다. ASF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 포획 5대 방역 지침 위반 사항과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역량을 높이기 위해 ASF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ASF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ASF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ASF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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