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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선거구획정안‧쌍특검법 재표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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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비례1석↓(45석)·지역1석↑(254석) 가결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곳 지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을 재표결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비례대표 1석을 줄인 46석, 지역구를 1석 늘린 254석으로 결정하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해 지난 총선 대비 지역구 1석이 늘어난 254석으로 결정됐다. 비례대표는 1석 줄인 46석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을 기준으로 획정한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외 특례지역으로는 총 5곳을 지정했다. 먼저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도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또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앞서 윤재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회동을 갖고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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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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