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9.9℃
  • 구름많음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7.8℃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2.0℃
  • 구름많음광주 8.4℃
  • 연무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8.5℃
  • 맑음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2.5℃
  • 구름많음보은 6.2℃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조금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1.4℃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건설 하도급 갑질, ‘공사대금 미지급’ 반드시 근절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나라 건설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원청사의 고질적 ‘하도급 갑질’ 행태라는 심각한 모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국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건설업계는 오랜 기간 수직적 관계가 만연하여 건설 원·하도급 생태계에선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이슈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건설 하도급 분쟁에 대한 민원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500건 가까이 접수되었다. 이 중에 대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 무려 60%가 넘는다고 하니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러한 건설 하도급 분쟁은 원청업체의 갑질 행위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건축 분야에는 아직도 시공이 끝나고 돈을 주는 ‘선시공 후지불’ 관행이 남아있기에 건설 하도급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수금이 되지 않는 갑질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진다. 발주처가 추가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준공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건 다반사다.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일명 ‘단가 후려치기’뿐 아니라 심지어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갑질에 열악한 중소 건설사들은 불공정한 계약과 원청의 무리한 요구, 불합리한 제도 탓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내몰리더라도 마땅히 보호할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법 위반 사항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현실에 건설업 전용 ‘민간공사대금채권보험’(매출채권보험) 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중소건설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현재 SGI서울보증보험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매출채원신용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등의 공사대금 보호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높은 보험료 등의 이유로 중소건설사들의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건설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대부분도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원·하도급사 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조정 건수가 대다수이며, 원·하도급 분쟁조정 총 1,129건 중 원청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약 70%에 해당하는 78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보증이 없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1,788억원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건설사 87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곳의 551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하청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도 하청업체는 업계에서 소외될까 분쟁조정을 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말한다. 원청에 한번 찍히면 공사수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사비 미납이 장기화되면 현장의 모든 여건이 최악의 경우에 직면하게 되어 가장 우선시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안전관리까지 소홀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사대금은 인간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미수금이 자주 발생하거나 장기화되면, 혈관이 막혀 업체는 파산하게 된다. 수주를 맡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면 협력업체도 줄도산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악의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