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보험사기 혐의로 군 헌병대(현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지인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2000여만원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부장판사)는 31일(사기,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교회에 다니는 B씨가 보험사기 사건으로 육군 모 부대 헌병대에서 수사받자 담당자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무마해 주겠다며 지난2016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205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9월 B씨와 통화하면서 "헌병대 출신 C준위가 (담당자와) 잘 아는 사이니까 무혐의 처리되게 해주겠다"며 "이를 위해 경비, 식사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같은달 강원 원주에서 B씨를 만나 C 전 준위를 소개하면서, C 전 준위에게 "사건 담당자에게 부탁해 B씨의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2018년 7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빌린 뒤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특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이 2050만원에 달한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050만원은 C 전 준위에게 교부됐고, C 전 준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