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해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5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서해 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해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했다.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했으며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했다.
해양경찰청은 4월 2~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t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해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