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5.8℃
  • 흐림서울 2.5℃
  • 박무대전 3.6℃
  • 흐림대구 5.1℃
  • 울산 7.4℃
  • 박무광주 6.1℃
  • 부산 9.8℃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1.4℃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사회

170억 가로챈 50대 여성 인터넷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선고

URL복사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1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카페 운영자 A(5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들 B(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 등의 범행을 방조한(사기방조)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C(39)씨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품권 사기를 인식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은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기에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투자와 관련해 욕심을 부추기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데도 범행을 지속해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4년의 실형 전과까지 있다"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인터넷카페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살아가고 있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 전액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69명을 상대로 금품 17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 290명으로부터 자금 486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교부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봤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