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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 사이트에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허위 글 올려 수천만원 편취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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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명으로부터 4400만원 편취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물건을 싸게 판매 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 온 1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5일 A(20대)씨를(사기)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4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팔겠다며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 등 금융기관 12곳에서 계좌 20개를 개설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도피중인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일 제주도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물품 거래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물품의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다면 우선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 20개를 개설했던 점도 문제라고 보고 금융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며 "중고 물품 거래 전 미리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나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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