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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오늘 열려 …'1만원·차등적용'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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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860원…'1만원까지 140원' 무난한 돌파 전망
'업종별 차등적용'에 노동계 반발…"헌법 정신 위배"
심의 다음 달 27일까지…늦어도 7월 중순까진 마쳐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사상 최초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의의 관건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는지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1만원까지 불과 140(1.42%)원 남아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난한 돌파가 전망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줄다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사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주제다.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됐을 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져왔다.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 효과의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강력히 규탄해왔다.

 

지난 14일 첫 최임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에서 양대노총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악이 이뤄진다면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 "정부와 경영계가 거세게 몰아칠 때 노동계는 단결된 힘으로 협력할 것" 등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했다.


전날(20일)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에 전면 위배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매년 심의 과정에서 안건에 올랐으나 부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올해 최임위는 시작 전부터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의 공익위원 인선과 관련해 "반노동 인사"로 꾸려졌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12대 최임위에 이어 재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권 교수와 함께 활동한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공익위원 전반에 대해 재임명을 요구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6월27일까지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를 지난 3월29일 발송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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