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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해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40년 만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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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효 확인으로 전체 법률 분쟁 해결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1984년 대법원은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도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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