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2.27 (금)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2.8℃
  • 맑음대구 -0.8℃
  • 구름조금울산 -0.6℃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0.8℃
  • 흐림고창 2.0℃
  • 흐림제주 6.0℃
  • 맑음강화 -4.5℃
  • 흐림보은 -3.5℃
  • 구름많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 7명·러시아 선박 2척 독자제재

URL복사

림영혁·한혁철·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러북 군사물자 운송·정제유 반입·IT 외화벌이에 관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한혁철 주블라디보스토크 태룡무역 대표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단장 등이다.

러시아 선박으로는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이다.

림영혁은 러북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한혁철은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안보리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사이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재를 지속 회피해오고 있다.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 간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