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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文 블랙리스트 의혹’ 무혐의 결론...의혹제기 5년 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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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홍남기·강경화‧조현옥 무혐의 처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 된지 5년만에 관련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은 지난 2017~2018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12월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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