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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19만명이 동시에 투약 할수 있는 코카인 밀수입 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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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시가 28억 상당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마약인 코카인을 대량 운반한 5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1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28억원 상당에 달한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A(5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공항을 통해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약 5.73㎏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명불상자 B씨로부터 코카인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받은 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를 타고 환승하려던 A씨는 인천공항세관의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마약 운반 사실이 발각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코카인 은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액의 은행 예치금 수령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를 통해 A씨의 밀수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인천공항세관에 실시간으로 수사정보를 공유했다.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된 코카인은 육안상으로는 식별이 어렵고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에서 코카인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중년의 한국인을 속칭 '지게꾼'으로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국내외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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