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1.3℃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3.5℃
  • 흐림대전 11.8℃
  • 연무대구 11.3℃
  • 박무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4.7℃
  • 연무부산 14.5℃
  • 흐림고창 14.1℃
  • 제주 17.5℃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8.7℃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반복되는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관건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남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의대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제살인’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별 통보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교제살인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교제살인은 교제폭력(데이트 폭력·살인)의 한 유형으로,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교제폭력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 발생하는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가해자들이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것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최소 138명이다. 살인미수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449명으로 늘어난다.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첫 시작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3,939명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8,951명 대비 55.7% 증가한 수치이다. 

 

반복되는 ‘교제폭력’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제폭력과 살인이 반복되는 것은 우선 관련 법의 부재이다.
교제폭력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교제폭력 가해자를 접근금지 조치하고 구치소에 임시로 가두는 등을 담은 ‘교제폭력 방지법’은 몇년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고,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처벌에 소극적인 피해자들이다. 교제폭력 신고와 가해자 검거 수는 증가했음에도 구속 수사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약 30%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전체 구속 피의자 비율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감소했다. 이 사안의 관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에 있다.

 

지난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조항이 삭제되어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하지만 교제폭력은 폭행죄 혹은 협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여전히 적용되는 상황에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의사불벌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교제폭력 처벌 강화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 못하거나, 아예 폭력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해자가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제폭력 가해자는 주로 남자이지만 여자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랑해서 그랬다’,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모습’ 등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시선과 편견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양상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가족에만 제한하지 않고 ‘친밀한 파트너 관계 및 그런 관계였던 사람’으로까지 확대▲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 범위(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확대▲일본은 배우자폭력방지법과 스토커규제법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교제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나서는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