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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 연중화, 전국화... 사회도서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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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바른북스 출판사가 사회도서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를 출간했다.

축구장 7006개(5002㏊), 강원지역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로 불에 탄 면적이다. 피해가 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산불만 최근 5년 새 3건이다. 2019년 고성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경포 산불의 이재민은 모두 1958명에 달한다.

하루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들의 삶과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강원지역 일간지 소속 기자인 저자는 이재민 인터뷰와 지속적인 현장 취재를 거쳐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파악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국내 재난관리체계 중 복구 단계의 취약점을 분석한다. 이 책은 건물을 다시 짓는 등의 물리적인 복구를 넘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국내 재난 복구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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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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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문화대 RISE사업단과 학생들, 다가오는 겨울, 나눔으로 지역에 온기 전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 RISE사업단 사회가치실현센터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천안시 봉명동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에서 ‘좋은씨앗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대학이 가진 인적·교육적 자원을 지역 복지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백석문화대의 추진과제 중 ‘대학 연계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휴먼케어(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봉사활동에는 백석문화대 RISE사업단 사회가치실현센터 임재문 센터장, 단위과제 황성우 책임교수, 미디어영상학부 박미경 학과장 등 교수 3명을 비롯해 재학생 14명(간호학과 11명, 미디어영상학부 3명)이 함께 참여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오·벽지 주민 등 지역 내 취약계층 300여 명에게 체력 회복과 건강에 좋은 삼계탕을 손수 만들고, 배식 봉사에 나서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백석문화대 임재문 사회가치실현센터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영양식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 섬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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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