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4.4℃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0.0℃
  • 박무대구 1.5℃
  • 박무울산 2.5℃
  • 박무광주 2.2℃
  • 맑음부산 5.6℃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5.3℃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대안 제시..."'선구제 후회수' 더 고민을"

URL복사

경매 차익 활용해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위법건축물·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선구제 후회수는 시행 어렵고 국민 부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하루 앞두고 정부안을 제시했다.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27일 정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현재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10년)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 만큼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다.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정부는 2주 전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는 부담스럽다는 야당의 만류로 발표가 무산됐다. 그러다 개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이날 정부 대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선구제 후회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만큼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가 세 번째로 개최한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금융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부실채권이다보니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더라도 회수금액이 적어 기금에 수조원대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박상우 국토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며 "건의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