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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21대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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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상정 전망…연금개혁은 난망
여야 대치가 최고조 상황 합의점 도출 어려울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 가맹사업 등 7개 쟁점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법안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과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여서 상정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2가지 법안 외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은 부의 절차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일 상정은 불가하다"며 "현재로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외의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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