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검찰이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8일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아동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주거지를 친척집 등으로 제한했음에도 추억 여행을 한다며 인천으로 왔다가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국가정책을 통해 산후도우미 등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거절했고, 지원금 470만 원도 여행 등에 모두 썼다"며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으나 피해아동의 곁에 있기 위해 노력했다"며 "범행 당일도 피해아동과 추억을 쌓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3급인 A씨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의 기회를 줬으나 10분 넘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과 변호인이 진술을 도우려고 했으나 끝내 밝히지 못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에 사는 A씨는 계부 B(21)씨와 인천에 놀러 왔다가 해당 모텔에 투숙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숨진 여아 2명은 B씨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는 B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했고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여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전 양육과정에서 신체적인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 한 뒤 검찰에 송치 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7월 4일 오후 같은 재판장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