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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명선 1호 법안,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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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논산·계룡·금산 주요 현안 관련 4개 법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1호 법안,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은 지난 총선 당시 황 의원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것으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본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관을 제1의 인삼 대표지역인 금산에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금산의 중부대학교가 일부 전공학과를 수도권 소재 제2캠퍼스로 이전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의 차원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빼서 추가 이전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제1호 패키지 법안들은 논산·계룡·금산 지역 발전과 주민 민생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전 국가적 차원의 법안이다”며, “이번 1호 법안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국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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