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첫 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이라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법과 원칙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정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고,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같은 달 30일 바로 수정·재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