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라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언론 정상화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미디어특별위원회 주재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방송3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이 이 전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입법 폭주와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했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 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발상이고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시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상휘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을 삼류국가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폭주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마지막까지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성명문을 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법안 통과를 두고 '날치기'라고 억지를 부렸다"며 "(방송3법 등을)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건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국회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