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를 협박해 600만원을 갈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는 20일(공갈)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경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씨를 우연히 목격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준 후 다음날까지 5차례 걸쳐 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