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흐림동두천 -2.0℃
  • 맑음강릉 1.1℃
  • 구름많음서울 -0.8℃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6.1℃
  • 흐림강화 -1.2℃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문화

이탈리아 반도네온 피아노 듀오 빠스꽐레 스타파노와 지안니 이오리오 내한공연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탈리아의 반도네온과 피아노 듀오인 빠스꽐레 스타파노(Pasquale Stafano)와 지안니 이오리오(Gianni Iorio)가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주관으로 내한공연을 갖는다.

두 아티스트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통해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연, EBS TV 스페이스 공감, 해운대재즈페스티벌, 부산씨리얼뮤직페스티벌, 빅마마 리더 신연아와의 협연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내한공연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잠시 주춤했던 한-이탈리아 간의 음악적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도네온은 연주하기 어려워 ‘악마의 악기’라 불리지만, 그 소리는 매우 매혹적이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반도네온과 피아노의 앙상블은 많은 음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대중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빠스꽐레 스타파노와 지안니 이오리오는 음악학교에서 처음 만나 오랜 시간 음악적 교류와 우정을 나눠 왔다. 그들은 반도네온으로 연주하는 피아졸라의 탱고뿐만 아니라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에서도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지안니 이오리오는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반도네온에 심취해 연주를 시작했고, 유럽 음악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도네온 연주자 3인’에 선정될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빠스꽐레 스타파노는 여러 장르의 뮤지션과 컬래버레이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두 아티스트는 이탈리아 남부 스토르나렐라의 국제 뮤직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뮤직 컨서바토리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탈리아 연주자 지안니 이오리오와 빠스꽐레 스타파노 듀오 콘서트는 7월 11일 진해문화센터, 7월 12일 부산 재즈 와인에 빠지다, 7월 13일 대전 아트브릿지, 7월 14일 벨로주 홍대 일정으로 진행된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티켓에서 가능하며, 공연에 관한 문의는 문화기획단 무대공감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