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7.8℃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수도권일대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 검거

URL복사

5명 구속 9명 불구속 2명 수배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및 컨테이너 창고를 임차한 후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2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마 12㎏ 등을 압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10일 대마 재배·판매책 및 매수자 등 총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대마 재배·판매책 A(30대)씨 등 5명을 구속 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서울·경기 등 수도권 도심 아파트 및 컨테이너 창고를 임차한 후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4개소, 컨테이너 창고 2개소를 각각 임차했다.

 

이후 일반적으로 6개월가량 소요되는 대마의 생장 주기를 3개월 만에 속성 재배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입한 고강도 LED 조명기구, 제습기, 환기 장치 등 각종 전문 장비를 설치해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 재배시설도 생육실과 개화실, 건조실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대마 재배를 은폐하기 위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창문에 검정색 필름 종이와 암막 커튼을 부착하고 냄새 제거를 위해 각종 방향제를 설치하거나, 컨테이너 창고를 식자재 마트로 사업자 등록 후 위장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조사결과 재배·가공을 거쳐 상품화된 대마는 직접 대면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대마 구매자들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초 약 12㎏ 등 시가 18억원 상당의 대마와 현금 4억2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하고, 범죄에 제공된 시설 등 자금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과 연결된 중간 판매책 등 유통망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매수·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재배기술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들과 연결된 유통망이나 마약 매수·투약자들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국내에서 마약이 재배될 경우 소비단계 이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